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155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