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고정1474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월, 2012. 11월, 2013. 3.월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