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월, 2012. 11월, 2013. 3.월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금로자의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3.부터 근로하여 온 F의 교육수당15,69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9명의 2013. 3월분 교육수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8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2. 29.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2012. 11월, 2013. 3월 교육수당과 1995. 9. 12.부터 2013.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2. 4월, 2012. 11월, 2013. 3월 교육수당 등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교육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1조 제2호에는 '단체협약 제30조(자질교육)에 대하여는 차출교육을 사내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본급의 4시간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40쪽), 2013. 3월 교육은 일부는 회사 내의 직원이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는 은행 직원이 와서 대출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 것 으로 보이는바, 공고시 대출 설명회는 필요한 사원만 참석하도록 공지가 되었고, 그 내용 또한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48, 149쪽) 차출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2년 4월과 11월의 교육은 외부강사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4월과 11월, 2013년 3월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차주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74
판결선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사내교육이 단체협약 제30조 및 임금협 정서 11조 2호상의 '외부강사를 초빙한 차출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교육 공지시 '교육대상자 : 운행사원 전원'으로 기재하여 공지한 점, ② 매 교육시마다 참석인원과 불참인원, 불참사유 등을 기재하 여 관리하여 온 점, ③ 전일 근무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 들이 이 사건 교육에 참여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육은 교 육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외부강사를 초청한 차출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J에 대한 2013. 9. 5.자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제출 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사내교육 교육자료(수사기록 제222쪽 이하)
임금산정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경익운수 총무부장)
K 등 5명의 각 진술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 대표자로서 상시 2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3.부터 근로하여 온 F의 교육수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근로자 32명의 교육수당 합계 1,251,61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8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2. 29.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교육수당 87,796원과 1995. 9. 12.부터 2013.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교육수당101,84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89,6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