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인테리어공사,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인테리어공사, 대전시 동구 G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2013. 12. 4.부터 2013. 12. 24.까지 근로한 H(남,58세)의 2013. 12월 임금 중 일부인 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