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1979. 4. 4.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4.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
참가인은 2013. 8. 26. 인사위원회를 열어 '운전자 복무원칙 위반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규정된 승무복 이외에 다른 색깔의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영업소장과 운용부장의 승무복 이외에는 착용하지 말고 근무할 것을 업무지시하였으나 이에 불복종), 종업원 선동 및 직장 위계질서 문란(타 종업원들에게 규정된 승무복 이외 다른 복장을 착용해도 된다고 선동), 근무성적 불량(정상적인 회사 근무 중 관리자의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14일(정직기간: 2013. 8. 27. ~ 2013. 9. 9.)의 징계를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위 결정을 통보받고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참가인이 행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고,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반노동조합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3.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은 ① 근무 중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점, ②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③ 근무 중 민원 발생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끼를 입고 근무하였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며, ② 원고가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르지 않고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어도 참가인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은 채 이를 불승인하고 원고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고, ③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불친절 민원은 빈번히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정직까지 이른 경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조끼의 일상적인 착용을 금지하고,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불친절 민원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의 다수 노조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다가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원고에 대해서만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의 근무복 착용 지시 및 원고의 노동조합의 조끼 착용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1의 가. 2)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의2 제16호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27조 제2호는 "종업원은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제83조 제9호는 "회사의 관리자, 팀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했을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나 제4, 5,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10. 3. 5. 참가인을 포함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배부한 승무복을 일부 운수종사자가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적발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2. 7.부터 2013. 9.까지 '노동기본권 사수, 민수버스 사수' 또는 '해고자 복직 사수', '부당해고 철회'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이 가슴에 부착된 노동조합의 조끼(이하 '이 사건 조끼'라고 한다)를 착용하고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계속하여 근무중에는 이 사건 조끼를 탈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7. 1.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조합원에 대한 조끼 탈의 요구'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3. 7. 3.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배부한 지정된 승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운전자 복무원칙에도 규정된 것으로, 참가인은 B 전체 운전기사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고 복장 상태를 점검·관리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7. 8. 참가인에게 '관할관청은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만든 취업규칙을 지키도록 강압하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지정된 승무복 위에 점퍼나 조끼를 착용하여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문제를 삼는 것은 특정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3. 8. 8., 2013. 8. 9., 2013. 8. 12., 2013. 8. 13. 참가인으로부터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이 사건 조끼를 입고 근무하자, 참가인은 2013. 8. 14. 원고에게 "계속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관리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며 근무 중에도 지정된 복장을 착용치 않아 사내질서를 문란케 할 시는 엄중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3. 8. 14.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복장 착용을 금하며, 2013. 8. 19. 이후 정복 이외의 다른 복장을 착용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8. 19., 2013. 8. 20., 2013. 8. 21.에도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관할관청의 지시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근무 중 지정된 승무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무시한 채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이 달린 이 사건 조끼를 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 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함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업무의 번한, 업무의 회복성의 정도, 대체 근로자의 난이, 청구인원, 휴가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휴가를 가기 원하는 근로자가 일정시일 전에 시기지정을 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2012. 8. 1. 체결한 단체협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인 원고에 대해서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1조는 "종업원은 사전에 회사 소정 양식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5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종업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불승인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3조 제4호는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13. 8. 14. 개최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인천지부 B 지회장 D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2013. 8. 12. 참가인에게 1일(2013. 8. 14.) 간의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14일 배차 및 휴무자를 공표하여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3. 8. 14. 정상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이 배차 및 휴무자가 이미 공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에 위반한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무 중 민원 발생에 따른 경고 관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5. 방죽삼거리를 무정차 통과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2013. 7. 24. 정류장에서 탑승한 승객을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여, 부평구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의2 제5호에서 정한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운전자 복무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2호에서 정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참조).
원고에게는 앞서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