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101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1. 8. 6.부터 2011. 8. 31.까지 원고로부터 시내버스 노선견습을 받은 후 2011.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9. 1. 근로계약관계 당연종료 통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은 2013. 8. 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승무사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접전형, 노선견습, 실기테스트를 거쳐 채용하므로 노선견습 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노선견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실기테스트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1. 9. 1.이고 그 후 1년 단위로 2회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2013. 8. 31.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참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7, 9, 10, 22, 25, 28, 31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입사과정

가)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부산·경남 일원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모두 E의 계열사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C은 2008.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근로기간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 연 27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2008. 5.경 공동출자하여 신규법인으로 D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C은 D에 원고의 버스 19대, 주식회사 C의 버스 13대를 양도하고 두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정규직 근로자가 결원될 경우 순위명부에 의거 D에서 추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9. 10. 26. D에 입사하여 1년 8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칭찬합시다' 5건, '2010년 1~3분기 최우수 사원 표창' 등을 받았고, D의 대표이사는 2011. 8. 2. 원고에게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11명에 대한 채용을 추천하였다.

다)

원고는 추천받은 운전기사 11명에 대해 2011. 8. 3. 면접을 실시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을 포함하여 8명을 합격시켰음을 D에 통보하였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참가인과 위 8명은 같은 날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의 노선견습 기간 중 근로

가)

원고는 2011. 8. 6.부터 같은 달 18.까지를 노선견습 기간으로 정하여 참가인에게 노선번호, 차량번호, 교양사원, 배차시간 등이 기재된 신규승무사원 견습일정과 견습일지 및 신입사원 노선별 실습일정표를 제공하였다.

나)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동안 3개조 중 A조에 편성되어 배차시간에 맞춰 오전 9시경(실기점검 시는 5시) 출근하여 점심 무렵까지 노선 등을 견습한 후 견습일지에 노선번호, 견습사원, 차량번호, 교양사원, 견습내용 등을 기록하여 원고의 근로자인 운전기사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고 오후 운행시간이 종료되면 17:00~18:00경이 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1. 8.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의 배차에 따라 실제 운행노선대로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여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등의 실습을 하였고, 동승한 점검자는 안전, 친절의식, 운행 등의 항목별로 1~5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로 노선견습 기간 중 김해시 소재 인제대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취업규칙 제13조(노선답사) 제2항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견습사원들에게 견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8. 25. 참가인에게 채용신체검사서 등 입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같은 해 9. 1.자로 참가인을 승무사원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2011년 월 일부터 2012년 월 일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8. 참가인과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관련 사건

가)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승무직 근로자 6명은 2012. 11. 28.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노선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은 2013. 3. 20.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나)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혐의로 인지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6. 20. "노선견습기간 중에는 참가인에 대한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가소26020호로 노선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6. "2011. 8. 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

가)

원고는 2013.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참가인을 포함한 6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13.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3회, 민원야기 1회, 지각 1회 등 귀책사유가 많아 운수종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인사위원들은 위 귀책사유 외에 '참가인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진정한 사실', '원고 대표이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이유로 참가인이 근로계약관계에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하였다.

나)

참가인이 2012년 발생시킨 사고는 경미한 대물 교통사고 1건이고, 참가인과 함께 입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사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노선견습을 받은 후 채용에서 탈락된 근로자는 없고, 근로계약 기간 2년 이상인 근로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도 없다.

라.

판단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2011. 8. 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 8.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에 대한 시험의 합격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버스 등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버스운전자격시험제도는 위 개정된 법 시행령 이 시행된 2012. 8. 2.부터 적용되어 2011. 8.경 견습기간을 거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험의 시행주체도 시·도지사이지 사업주가 아니어서 원고가 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견습 기간 및 실기테스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채용 전 자격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은 "승무직의 경우 승무가능 여부를 노선견습 후 선별, 판단하여 채용 발령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고, 제13조는 "회사는 기능 또는 직무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 노선별 지리 답사 및 정류소 위치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용기간 없이 답사확인 후 채용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노선답사 기간 중(근로계약 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년수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노선답사 후 채용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인품, 자질, 능력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선견습 내지 노선답사 기간(이하 '노선견습기간'이라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고 명시하고 시용기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받은 노선견습의 내용은 노선숙지와 기타 안전상 주의해야 할 기본사항의 교육 및 실제 노선에 따른 버스운행 등 시용기간에 교육하는 내용과 유사하고,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참가인은 이미 D에서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사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 등이 검증된 상태이며, 원고는 노선견습 기간을 마친 후 별도의 채용확정 절차나 시용기간을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노선견습 기간을 시용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참가인은 견습기간 동안 원고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고 견습일지를 작성하며 안전운행 캠페인 등에 참여하였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견습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일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이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노선표와 시간대로 운행하고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았으며 운전능력, 친절도 등에 관하여 동승한 원고의 점검자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신규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고, 원고가 D에 참가인의 합격사실을 통보한 직후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D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노선견습에 참여하였으며 견습기간 후 탈락된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D에 참가인의 합격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관계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1. 8. 6.부터 근로하여 2013. 8.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8. 2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하기로 결정된 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원야기 또는 교통사고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참가인의 2차 년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귀책사유는 경미한 대물 접촉사고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참가인은 2012. 9. 1.자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차 년도 계약기간 중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2차 년도 계약기간 중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1차 년도 계약기간 중의 귀책사유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주요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귀책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