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01. 2. 8. 이 사건 회사 내에 지부를 설립한 노동조합이며, B노동조합은 2011. 8. 22. 이 사건 회사 내에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다.
소외 노동조합은 2014. 1. 6.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과 소외 노동조합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4. 1. 13.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 14. 공고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014. 1. 20.까지로 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자, 소외 노동조합은 2014. 2. 4. 이 사건 회사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2. 4.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4. 2. 10.까지로 하여 소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는 그 조합원 수가 42명으로, 원고의 조합원 명부에는 그 조합원 수가 41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 노동조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2. 1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교섭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가)항, 나)항에 기재된 사람들까지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소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정하였는데,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 중 아래 가)항, 나)항의 사람들은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E, F
E, F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4. 1. 14. 이후 비로소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때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G, H, I, C
이 사건 회사의 아산공장 중 각각 생산부 공무팀 부장인 G, 생산부 포장팀 과장인 H, 생산부 생산팀 과장인 I, 관리부 자재물류팀 과장인 C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이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는 아니므로,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
위 1) 가)항, 나)항에 기재된 근로자들 역시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5 제1항, 제14조의7 제5항에 의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정할 때에 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인바, 이 사건 회사가 2014. 1. 14.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4. 1. 14.을 기준으로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E, F
갑 제9,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중앙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F은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J 등의 권유로, 2013. 12. 20., 2013. 12. 27. 각각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외 노동조합에 제출한 사실, 소외 노동조합의 규약(2011. 8. 21.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노동조합은 원고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과정에서 위 위원회에 소외 노동조합의 2014. 1. 14.자 조합원명부를 제출하였는데, E, F은 위 명부에 첨부된 조합원별 인적사항 란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2명 남짓인데다가, E, F은 소외 노동조합 측의 권유로 인하여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E, F의 각 조합 가입원서가 제출된 이후 바로 그에 대한 결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하면, E, F은 2014. 1. 14.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 F의 조합비 납부날짜를 문제 삼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2항에 의하더라도 조합비 납부 증명서는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서류가 아니고,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F의 소외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가 2014. 1. 14. 이후에 납부된 이유는 매달 급여일이 15.인 관계로 E, F의 소외 노동조합 가입일 이후의 최초의 납부시점이 그 때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G, H, I, C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G, H, I, C이, 직무상 그 의무와 책임이 소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대, 갑 제13, 14,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중앙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238명 정도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회사의 아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2014. 1. 14. 기준으로 그 소속 직원이 99명이고, 총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2개 혹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각 팀 중 G이 속한 생산부 공무팀은 다른 팀들과 달리, 그 소속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그 소속 대리나 사원이 없는 사실, 위 공무팀을 총괄하는 사람은 G이 아닌 K 차장인 사실, G은 1991. 7. 15. 이 사건 공장 품질관리부 공무부에 과장대리로 입사하여 2005. 1. 1. 같은 부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12. 2. 1. 이 사건 공장 관리부 공무팀 부장으로 전보되었는데, 2014. 1. 14. 기준으로 G의 직위는 부장이지만 그 직책은 팀장이 아닌 팀원에 불과한 사실, G은 이 사건 공장 생산부 공무팀에서 같은 팀 과장인 L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인 보일러운전 및 보수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실, ③ H, I, C의 직위는 과장이지만 그들이 속한 각 팀에는 그들 외에도 다른 과장이 1명 내지 2명이 더 있는 사실, H, I의 각 팀이 속해있는 생산부를 총괄하는 사람은 K 차장인 사실, C의 팀이 속해있는 관리부를 총괄하는 사람은 M 차장인데, 위 M 차장은 위 관리부의 인사 및 노무의 업무까지 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의 직원 수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수의 절반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공장의 직원 중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이 사건 공장 생산부 공무팀의 팀장이 아님에도 단지 이 사건 공장에 오래 근무한 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 직위를 부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G에게는 이 사건 공장 생산부 공무팀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 I, C 역시 각 해당 부서장인 K 차장 및 M 차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들로서 각 해당 팀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G, H, I, C은 직무상 그 의무와 책임이 소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2014. 1. 14.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 H, I, C의 직위와 G의 2009. 9.경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참석 경력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위 징계위원회 참석 당시에도 이 사건 공장 품질관리부 공무부 팀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앞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라 2014. 1. 14. 당시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대로 42명이고, 원고 조합원 역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대로 41명(해고된 자 1명을 제외하면 40명인데, 어느 쪽으로 보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에 관한 결론은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1.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소외 노동조합이 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