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변호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D, 5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E'를 운영하고 있으며, C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1. 1.부터 참가인과 C에게 고용되어 등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2. 12. 참가인과 C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서, 2014. 2.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고, 참가인과 C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이어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기2014부해223,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14부해44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되어 참가인과 C이 정해주는 대로 참가인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참가인과 C의 신청, 공탁, 등기업무를 수행한 점, 참가인과 C의 법률사무소는 직원 8명을 송무팀, 등기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만 법무사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을 참가인과 C 소속으로 4인씩 등록하고 있는 것인 점, 참가인 소속 G가 참가인과 C의 사업장의 모든 인사, 비용, 재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참가인과 C은 전체의 영업이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C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공유하며 유기적 일체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공동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8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가인과 C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법무사법 제2조,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공매사건에서의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및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등을 업무로 하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 제3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동업은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5, 8, 9, 18, 24호증, 을나 제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4. 8. 1. 성남시 수정구 H에서 상호를 'E'로, 사업의 종류를 변호사 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I)을 하고 개업하였다가 2012. 6. 22. 이 사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C은 1995. 1. 8. 성남시 수정구 J에서 상호를 'K'로, 사업의 종류를 법무사 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L)을 하고 개업하였다가 2004. 4. 8. 이 사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참가인과 C은 2012. 6. 12.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47,16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24.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1/2씩 부담하였다.
G가 원고에게 교부한 '관련 기관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에는, 참가인의 거래처와 C의 거래처가 구별되어 있으며, 복사기의 사후서비스 연락처도 참가인의 복사기와 C의 복사기별로 구분되어 있고,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 표시된 M, G, 원고의 전임자인 N의 연락처가, C 소속 직원으로 표시된 O, P, Q, R의 연락처가 각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과 C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자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G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3. 11. 25. 125만 원을, 2013. 12. 24. 150만 원을 급여로 이체하는 등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C은 소속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2013. 11. 18. 700만 원을, 2013. 12. 10. 700만 원을, 2014. 1. 17. 8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참가인의 사무직원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인원은 S, G, 원고, P의 4인인데, 그 중 본래 C 소속 직원인 P는 등기소에서 참가인이 처리한 등기의 권리증을 찾는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잠시 참가인 소속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다가 곧 해임되었다. 2013. 10. 1.부터 2014. 2. 12.까지 C의 사무원으로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사무원은 P, O, Q, R의 4인이다.
참가인은 2013년도에 본안 36건, 신청 11건, 등기 392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고, C은 2013년도에 등기 2,833건, 기타 3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참가인과 C이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각자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별개의 사업, 즉 변호사업과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비용만을 분담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4, 12호증, 을나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0. 18.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홈페이지에서 C 명의로 작성되고 G의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된 등기업무 담당 직원 구인광고를 보고 G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보고 급여,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G의 지정에 따라 2013. 11. 1.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력서 및 그 기재의 진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지방변호사회에 참가인 소속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참가인의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부동산경매신청,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등기, 신청 업무 등에 익숙한 C 소속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구청, 우체국에서 서류발급, 우편발송 등의 일을 하기도 하면서 C의 거래처로부터 의뢰된 등기, 신청 업무도 수행하였다.
성남동부새마을금고 대원지점 지점장은 2014. 2. 10. 원고가 처리한 가압류 사건으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며 참가인에게 유감을 표시하였고, 보명가람소방전기 주식회사는 2014. 3.경 원고가 처리한 법인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세금 과오납 문제로 참가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G는 2014. 2. 12. 원고에게 업무능력 미비, 거래처의 항의,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참가인 명의의 해고통보서를 전달하였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당시 참가인 소속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G, M, S의 4인이 있었고, 그 중 S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육아를 위하여 휴직 중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남편인 G를 통하여 원고의 고용 및 해고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업무를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를 고용한 참가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참가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