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04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29. 한국산업단지공단과 C센터사업(기업에 대해 무상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B는 2014. 1. 1. 원고 회사에 기술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며, 참가인 A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경영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이하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4. 14. 22:38 참가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4. 15. 참가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A에게도 해고일자가 5. 14.인 것을 제외하고는 참가인 B에 대한 해고통지서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이에 참가인 B는 2014. 4.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노위는 2014. 6. 25.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B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A 역시 2014. 5. 15. 경남지노위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노위는 2014. 7. 14. 위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을 신청(중앙 2014부해749, 820 병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