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94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지역 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단위 산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근로자 약 120~500명을 고용하여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데, 원고 소속 조합원 2,800명 이상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참가인 노조는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 노동조합인데, 그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원고는 참가인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2)

사업조합과 원고는 2013. 4. 23.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하고, 2013. 7. 25. 단체협약 조인서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같은 날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이고, 그 중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제6조(소노사협의회)

회사와 지부(노동조합)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요금 차이가 있는 운전직 종업원(조합원) 임금은 사업장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6조(문서의 게시 배포)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공고문 게시 혹은 인쇄물의 배포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①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시행일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추가로 지급되는 월 4천 2백만 원(연간 5억 4백만 원)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교통카드 판독기 아래공간 광고사업권을 원고에 이양한다(제반사항은 합의서에 의한다).

제42조(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조합비 위탁)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조합비를 종업원(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매월 15일 이전에 이를 일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

제45조(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

③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전임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치 못하며 전임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칙에 복직시킨다.

제46조(노조간부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한 휴무는 출근일로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은 회의 일시와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에 개최한다.

다.

공정 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1)

참가인 노조는,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소노사협의회(제6조), 문서의 게시 배포(제36조),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제41조), 회사시설의 이용(제42조), 조합비 위탁(제43조), 전임자(제45조), 조합활동(제46조) 등을 참가인 노조에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노동지방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서울2013공정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2. 절차상 공정 대표의무위반 부분은 각하하고,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 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들과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참가인 노조에게도 지급 배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원고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시정명령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단체협약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들 측의 '단협 요구안에는 지급대상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으로 명시하였으나, 교섭과정에서 원고의 거부로 최종 단체협약에는 동 문구가 삭제되어 결국 원고가 참가인 노조에게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한 점, 학자금 등 복지기금 지급경로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사업조합 내 조직) → 원고→ 각 사업장별 지부'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우선 전액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해 기금의 배분의무는 원고에게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41조의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2차적인 배분의무 주체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원고와 사업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참가인 노조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 제41조의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원고에게만 지급하고 참가인 노조에게 지급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복지기금은 단체교섭 및 시정신청의 대상 아님

학자금 등 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복지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버스운송수입금 및 부대사업 수입금 등(이하 '운송수입금 등'이라 한다)인데, 사업조합 내의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가 운송수입금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복지기금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이 사건 사용자들의 처분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공정 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 대표의무 위반 불성립

가사 이 사건 복지기금에 대한 처분권한이 이 사건 사용자들이나 사업조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복지기금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아 오던 것으로, 원고는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복지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미로 '사업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안을 제출하였고, 사업조합 측은 기존에 지급되던 이 사건 복지기금을 모든 노조에게 배분하라는 의미로 '복지기금의 지급대상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안을 제출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기금은 원고 소속의 조합원들만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 측의 요구에 따를 경우 소수노조의 이익이 곧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이해상반의 사정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공정 대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리 헌법이 배척하고 있는 하향적 균등을 수용하란 의미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

3)

원고는 단체협약의 이행에 있어 공정대표의무의 부담주체 아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원고 외의 다른 소수 노조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일 소수노조의 조합원이 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단체협약 적용상의 차별을 이유로 사업조합이나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차별의 시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차별의 시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참가인 노조에게 지급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학자금 등 복지기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급배경

-

1999년경 노사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급하던 복리비 삭제 및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신설

(원고는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사용자들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음)

2.

재원, 지급 기간 및 금액

-

재원: 운송수입금 및 부대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중 일부[운송수입금 및 각종수입금 등은 각 버스운수사업(장)에서 운송업무 및 부대사업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사업조합 자체 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

-

지급 기간: 2001. 6. 1. ~ 2019. 5. 31.(지급 시기: 매월 말)

-

지급 금액: 매년 35억 400만 원(매월 2억 9,200만 원)

3.

사용대상

-

조합원 선물(노동절, 연말) 및 조합원 자녀 학자금

4.

지급경로

-

관리협의회(사업조합 내 조직) → 교섭대표 노동조합(원고) → 각 사업장별 지부

2)

사업조합은 '운임, 운송 등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통할 및 지도와 조사, 연구' 등의 업무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2, 11호),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관리 협의회를 두고 있다(사업조합 정관 제28조의2 제1항), 관리협의회는 운송수입금 배분, 정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부족액 충당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잉여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사업조합 정관 제28조의2 제3항). 이렇게 하여 버스운송수입금 준공영제하에서 사업조합의 모든 수입금(버스요금 등)은 관리협의회로 유입되고, 지출 역시 관리협의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며, 위 지출을 포함한 사업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서울시(버스정책과)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원고만이 관리협의회로부터 복지기금을 교부받으며, 원고는 위 복지기금을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참가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복지기금이 단체교섭 및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사업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사업조합이 '운임, 운송 등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통할 및 지도와 조사, 연구,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교섭, 체결 및 이에 관한 조종, 중재에 관한 사항 및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들을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업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복지기금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본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두 8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업조합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그 심의기구인 관리협의회를 통하여 '운송수입금의 배분,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부족액 충당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잉여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서울특별시와 사업조합은 2004. 2. 4.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조합 내에 관리 협의회를 두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로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실, ②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은 '관리협의회는 시내버스의 광고수입을 시내버스산업발전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버스업체 종사자 자녀 학비 지원금, 버스발전기금 및 운송수입 전출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고수입의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업조합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운송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기금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지기금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둔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도 원고 소속의 조합원만을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전제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공정 대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원고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정 대표의무를 준수하라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이 사건 복지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까지 원고 소속 조합원만을 위한 용도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 없다.

즉,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교섭을 요구한 참가인 노조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중 이 사건 복지기금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복지기금의 지급의무자로 사업조합을 규정할 뿐 그 수령자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하고있지 않고, 이 사건 복지기금으로 지급될 금액으로 사업조합 조합원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의 수나 소속 조합원의 수와도 관계없이 매년 지급되어야 할 총액만 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원고가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기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복지기금을 교부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에 원고가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데 기인하는 것이고, 참가인 노조가 참여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교부받는 이 사건 복지기금은 그 이전 단체협약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기금은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단체협약의 이행에 있어 공정 대표의무의 부담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가 원고 소속의 조합원만을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까지 규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가 원고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을 요구한 참가인 노조 및 그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를 참가인 노조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즉,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복지기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들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1999년경 사업조합과 노사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복리비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그 보상의 성격으로 교부받게 되었던 점, ② 이에 따라 참가인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이익이 없어진 사업조합 조합원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이 사건 복지기금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의 이익이 없어진 것은 현재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④ 이 사건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운송수입금 등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인 점, 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단지 소속된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기금의 분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만 이 사건 복지기금이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복지기금에 관하여 존재하게 된 참가인 노조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원고는 사업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복지기금을 참가인 노조에 분배함으로써 사실상 차별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의 시정에 필요한 명령으로서, 원고에게 참가인 노조에 이 사건 복지기금을 지급 · 분배할 것을 명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29조의4(공정 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 12. 31. 법률 제3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설립)

①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상호간 사업상의 연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