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2. 3. 2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1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3. 9. 5.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3. 9. 5. 원고를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26.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참가인의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사납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의 열쇠를 빼앗고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여 일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참가인의 4개 회사 배차부장이 모인 자리에서 배차총괄 상무가 원고에게 욕을 하며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제출된 사직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참가인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3. 9. 5. 원고가 2013. 9. 1.부터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 가스충전소에 "원고가 연료 주입을 위해 들리면 가스를 주입시켜 주지 말고 회사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가스충전소 직원은 원고가 같은 날 오후 3시경 가스를 넣기 위해 들르자 원고에게 차량키를 달 라고 하여 운행하던 택시를 충전소 한쪽에 주차시켜 놓고 참가인에 연락하였으며, 참가인의 관리과장은 차를 가지러 충전소에 갔으나 원고가 치과치료를 받으러 가 자리에 없자 택시를 참가인의 사업장으로 운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7.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에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참가인이 같은 달 15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충전소에 부탁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납입받은 바 있고, 당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7일 재배차하였다.
원고는 2013년 7월 운송수익금 5,258,000원 중 3,832,450원, 같은 해 8월 운송수입금 5,733,450원 중 3,818,340원만을 참가인에 납입하였다.
원고는 2013. 9. 7. 참가인의 배차부장과 미납된 운송수입금과 2인1차제(교대제)로의 전환 등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고, 배차부장의 "그럴거면 그만두라"는 말에 "퇴직하면서 재직 중 본인의 행위로 발생한 각종 과태료, 과징금 및 미결금, 차량 인계시 상태확인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액은 전액 납부하겠으며 만약 그러하지 못할 시에는 자격증 미반납 등 사직인 본인에게 불이익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함은 물론 민·형사상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 각서 양식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및 사직일을 2013. 9. 5.자로 기입하고 직접 서명날인한 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에 관한 문의나 철회의사 및 해고의 존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2013. 10. 31. 스스로 참가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직금 1,794,840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1. 4.부터 강성교통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 8. 개최된 초심 심문회의 당시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참가인의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위협보다는 본인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여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해고사실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종료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요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차량을 빼앗고 다른 기사에게 배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를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참가인에게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고 차량도 입고시키지 않아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을 회수당하였다가 재배치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운송사업자로서 정당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한 후 4일 만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사직서 제출 이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것일 뿐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심판정의 위법여부
따라서 원고는 그 의사에 따라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