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쟁송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고용해지를 당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리인 공인노무사 B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후 2014. 6. 10. 원고의 대리인인 위 공인노무사 B에게 재심판정서를 발송하였고, 2014. 6. 13. 송달되었다.
이 사건 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재심신청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정본을 2014. 6. 13.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7.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2014. 6. 13.로부터 법률에 정하여진 15일 이내의 시점에 이 사건 소장을 우편으로 이 법원에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제기 시점은 우편물의 발송시점이 아니라 법원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판별되는데 그 접수시점은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의 소장 말미에 편철된 우편물 봉투의 기재에 의하면 우체국에 이 사건 소장이 등기우편접수된 날도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14. 6. 30.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