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직원에 대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원고는 2010. 8. 11. 직업능력개발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러닝코리아'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챌린지러닝코리아에 2010. 8. 11.부터 2010. 9. 10.까지 원고의 근로자 50명에 대한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의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2010. 8. 13.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이 사건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3,86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10. 10. 1.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그중 970,400원을 환불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사업주 위탁 교육훈련비 3,86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운영 개요 및 교육결과 보고를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훈련비용 증명서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훈련수료 증빙서류로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2010. 9. 27. 교부받은 수료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0. 11. 30. 원고가 신청한 범위 내로서 원고에 대한 연간 지원한도액에서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지원가능금액 2,384,290원(≒ 9,642,360원 - 7,258,065원)을 지원금으로 승인하고, 이를 2010. 12. 1. 원고에게 지원하였다.
피고의 수급액 반환명령 등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 1. 29. 챌린지러닝코리아를 포함한 2개의 훈련기관이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1,114개의 교육위탁업체와 '선지원' 등 부정한 방식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등을 조작하고 부정하게 훈련을 수료시켜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정수급 사업장명단 등을 송부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부정수급 사업장 명단을 송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원고가 ①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허위계산서를 첨부하여 비용을 신청하고 ②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훈련기관이 자동진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수료하여 준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신청하여, 훈련비를 부정 수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 5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5. 12. 노동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 2항을 적용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정수급액 2,384,290원 및 추가징수액 2,384,29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