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2. 1. 13., 2016. 12. 30., 2020. 3. 31., 2020. 8. 27., 2020. 9. 29., 2021. 6. 8., 2021. 12. 31., 2022. 2. 17.>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 이 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삭제 <2021. 6. 8.>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삭제 <2021. 6. 8.>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2026. 6. 3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한다)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에 훈련의 종류ㆍ직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숙식비ㆍ훈련장려금을 더한 금액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1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917 (2009. 9. 21.) ·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2008. 4. 17.)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 12. 24.) ·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2007. 12. 11.)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훈련 가능여부 및 비용지급 한도 관련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4 (2007. 9. 18.) ·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5 (2007. 9. 18.) ·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03 (2007. 9. 17.)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미 참여기관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064 (2007. 6. 15.)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676 (2004. 7. 28.) ·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21 (2002. 12. 14.)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47 (2000. 10. 12.)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4. 28. 재결 2014-21307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3. 27. 재결 2014-12576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43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2-2051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34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02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