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4 (2007. 9. 18.)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원 여부

질의요지

2006년 3월 13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유급휴가훈련에 있어서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지원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따라서, 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