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