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 2021. 6. 8., 2021. 12. 31.>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2021. 12. 3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삭제 <2024. 12. 24.>
삭제 <2024. 12. 24.>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의2.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2. 31., 2011. 9. 15.>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6. 12. 30.>
삭제 <2024. 12. 24.>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4., 2019.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19. 재결 2021-13106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18. 재결 행심2013-24528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31. 재결 2010-0489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1. 재결 2009-1426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0. 재결 2009-1426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14. 재결 2008-24049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