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 (2018. 10. 25.)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

질의요지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회답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 할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지급의 제한을 받음.

❑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중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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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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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자가 5명,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자가 4명(1명:60세 미만, 1명: 60세 이상이나 1년 미만, 2명: 6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의 경우 지원인원은 3명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