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