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