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2,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8.경부터 의료법인인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9. 3. 3.부터 2010. 7.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3.부터 2010. 7.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 당시 2009. 8.부터 2010. 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0원씩을 공제하여 보관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10,744,126원, 미지급 퇴직금 2,529,820원, 보관금 55,000원 합계 13,328,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여 왔는바, 원고는 외관상 피고에게 고용된 것처럼 보이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체결된 간병용역계약상 피고가 간병인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간병인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에게 있으며, 간병인이 간병활동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지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C, D, E, F, G(이하 'C 외 4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과 C 외 4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2000197호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9. 'C 외 4인 등 간병인들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사업주, 충청 남도 서산의료원이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아닌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C 외 4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C 외 4인이 대전고등법원 2014나116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위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5다21738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 역시 2015. 8. 31.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 등의 수액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를 임금 등 체불 혐의로 신고하여 위 청의 근로감독관이 피고의 임금 등 체불내역에 관하여 2013. 3. 15.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09. 3. 3.부터 2010. 7. 30.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0,744,1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H이 위 조사 당시 위 임금 체불 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30.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2,552,369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29,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보관금 반환 부분
피고가 2009. 8.부터 2010. 6.까지 11개월간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5,000원씩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합계 55,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사고 등을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적립한 금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보관하게 된 금원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금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각 임금지급일에 변제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3. 4. 23.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 3.부터 2010. 4. 2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 합계액 8,511,665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피고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원고 입장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이 사건 조사가 있기 전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③ 피고는 원고를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각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피고가 기존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한다'는 일부변제의 의사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최저임금 중 미지급액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한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62,281원 [= ① 최저임금 미달액 중 2010. 4. 22. 이전 부분을 제외한 2010. 4. 23.부터 2010년 7월분까지의 합계액 2,232,461원(2010. 4. 23.부터 2010. 4.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69,118원, 원 미만 버림) + ② 퇴직금 2,52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임금을 받고 이의가 없다가 추후에 최저임금이라는 법률적 쟁점을 들어 임금청구를 하는 사안인 점, 임금의 지급 의무자가 다투어 지고 있는 점, 최저임금 미달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자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 미달액은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였던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는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각주1) 5,497,922원 = 59,219원(2010. 4. 30.) + 1,776,596원(2010. 5. 1. ~ 2010. 5. 31.) + 1,885,511원(2010. 6. 1. ~ 2010. 6. 30.) + 1,776,596원(2010. 7. 1. ~2010. 7. 29.) 2010. 4. 30. 의 임금은 원고가 2010. 4. 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 1,776,596 원에 위첨자[1]/아래첨자[30]을 곱하여 산정
각주2) 2,552,369원=1일 평균임금 60,416원 × 30일 × (재직일수 위첨자[514일] / 아래첨자[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