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나1059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2,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8.경부터 의료법인인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09. 3. 3.부터 2010. 7.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3.부터 2010. 7.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 당시 2009. 8.부터 2010. 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0원씩을 공제하여 보관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10,744,126원, 미지급 퇴직금 2,529,820원, 보관금 55,000원 합계 13,328,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여 왔는바, 원고는 외관상 피고에게 고용된 것처럼 보이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체결된 간병용역계약상 피고가 간병인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간병인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에게 있으며, 간병인이 간병활동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지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C, D, E, F, G(이하 'C 외 4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과 C 외 4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2000197호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9. 'C 외 4인 등 간병인들에 대하여 피고가 파견사업주, 충청 남도 서산의료원이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아닌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C 외 4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C 외 4인이 대전고등법원 2014나116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4. 위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5다21738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 역시 2015. 8. 31.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가 지급할 임금 등의 수액에 관하여

가)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를 임금 등 체불 혐의로 신고하여 위 청의 근로감독관이 피고의 임금 등 체불내역에 관하여 2013. 3. 15.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09. 3. 3.부터 2010. 7. 30.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0,744,1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H이 위 조사 당시 위 임금 체불 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30.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2,552,369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29,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다)

보관금 반환 부분

피고가 2009. 8.부터 2010. 6.까지 11개월간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5,000원씩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합계 55,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사고 등을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적립한 금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보관하게 된 금원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금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각 임금지급일에 변제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3. 4. 23.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 3.부터 2010. 4. 2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 합계액 8,511,665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피고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원고 입장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이 사건 조사가 있기 전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③ 피고는 원고를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각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피고가 기존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한다'는 일부변제의 의사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최저임금 중 미지급액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한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62,281원 [= ① 최저임금 미달액 중 2010. 4. 22. 이전 부분을 제외한 2010. 4. 23.부터 2010년 7월분까지의 합계액 2,232,461원(2010. 4. 23.부터 2010. 4.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69,118원, 원 미만 버림) + ② 퇴직금 2,52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임금을 받고 이의가 없다가 추후에 최저임금이라는 법률적 쟁점을 들어 임금청구를 하는 사안인 점, 임금의 지급 의무자가 다투어 지고 있는 점, 최저임금 미달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자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 미달액은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였던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는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각주1) 5,497,922원 = 59,219원(2010. 4. 30.) + 1,776,596원(2010. 5. 1. ~ 2010. 5. 31.) + 1,885,511원(2010. 6. 1. ~ 2010. 6. 30.) + 1,776,596원(2010. 7. 1. ~2010. 7. 29.) 2010. 4. 30. 의 임금은 원고가 2010. 4. 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 1,776,596 원에 위첨자[1]/아래첨자[30]을 곱하여 산정

각주2) 2,552,369원=1일 평균임금 60,416원 × 30일 × (재직일수 위첨자[514일] / 아래첨자[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