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따라 피고를 원고 회사의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3.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표준인턴약정서' 및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3.경 원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14. 2. 28.경 퇴직하였다.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여, 취업이 된 경우 최장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 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퇴직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61조(아래 ① 내지 ④항)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가 10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턴제 관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아래 ④항)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액 합계 13,066,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전공이 원고 회사의 주요 업무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는 관련이 없는 건설시스템공학이어서 최소 6개월은 업무를 익혀야 생산성이 있음에도 약 5개월간만 근무하여 생산성이 전혀 없었으며, 채용 당시 학생 신분이어서 근무기간 학교 수업을 면제받았고 시험 기간에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는데 졸업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통보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약정 파기이고, 퇴직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의 문제를 외부에 제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①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총 6,600,000원, ② 피고의 4대 보험료로 지출한 총 446,870원, ③ 기타 간접비용(위 임금의 20% 상당액) 총 1,320,000원, 합계 8,366,870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의 위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④ 피고의 퇴사 이후 계약 만기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정부지원금 총 4,700,000원(= 2014년 3월분 800,000원 + 2014년 4월분부터 9월분까지 합계 3,900,000원(= 650,000원 × 6개월)}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청년취업인턴제로 채용한 인턴이 최소 6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2015년도부터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최소한 위 4,700,000원은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및 4대 보험료 청구(위 ①항 및 ②항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생산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악의적으로 약정을 파기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합계 6,316,12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업무 생산성이 원고 회사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3. 10. 2.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2013. 10. 2.부터 2014. 2. 28.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월 급여(연봉의 1/1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및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4대 보험료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것이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간접비용 청구(위 ③항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어떠한 간접비용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부지원금 청구(위 ④항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최장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약정 임금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지원받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 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인턴약정서에 따라 인턴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한 후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지출하면 그 후에 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바,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조기 퇴직함으로써 원고 회사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의 임금지급의무도 면하게 되어 피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할 임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 원고 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부터 원고 회사의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015년부터 원고 회사의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위하여는 '최근 3년간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50% 이상인 기업(다만, 3년간 총 사용 인턴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및 최근 3년간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일 것이 요구되는바, 피고의 1년 이상 근무의무 위반이 원고 회사의 위 사업참여 제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도 위 ④항 기재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이 사건 특약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피고가 10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인턴제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원고 회사가 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④항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특약에 기한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조형목 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