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29,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3.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1.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1. 4. 30.경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하고, 2013. 5. 17.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11. 4. 30.경 시행되던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79,161원이고, 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3,446원(= 79,161원 × 62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며, 원고의 근속수당은 일 3,500원(15,000원 × 근속기간 7년 / 30일)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500원이다.
2011. 6. 30.경 시행되던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이고, 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월 15,000원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이다.
2013. 5. 17.경 시행되던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이고, 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월 15,000원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다만,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2009. 2. 1.부터, 근속수당은 2011. 6.부터 각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졌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9. 5. 26.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의 중식대, 담배값,장갑대, 음료수대,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6. 일비를 7,000원으로 정하는 노사협약(2011. 7. 1.부터 소급 시행)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가 2011. 4. 30.경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3. 11. 12.부터 2011. 4.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으로 20,692,468원(= 중간정산 당시의 일당액 79,161원 × 35일 × 2,726일 / 365일)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961,480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80,701.49원 × 30일 × 748일 / 365일)을 지급하였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552,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예산읍 터미널 연장운행(운행종료 회차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시간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현행 13시간에서 초과되는 초과분을 1일 2,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지급기준 : 1997. 8. 1.부터 운행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임금 지급 시 일괄 지급하고, 또한 계속 발생 시 그 때마다 지급키로 한다.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위 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2008. 6. 1.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 16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은 31,968,845원[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22,255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2,980원 + 승무수당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3,500원 + 일비 10,000원 + 식비 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35일 × 근속기간 2,727일 / 365일] 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692,468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은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1. 7. 1.부터 2013. 5. 17.까지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715,108원[= 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22,255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2,980원 + 승무수당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3,500원 + 일비 10,000원 + 식비 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35일 × 61일 / 365일]이다.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504,685원[= 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15,197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4,640원 + 승무수당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4,500원 + 일비 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 30일 × 687일 / 365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7,219,793원(= 715,108원 + 6,504,685원)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4,961,48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금액 11,276,377원(= 31,968,845원 - 20,692,468원)과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금액 2,258,313원(= 7,219,793원 - 4,961,480원)의 합계 13,534,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이란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 일당액'을 의미한다. 피고는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 35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제도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법정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비, 식비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날에 당일 지급되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2009. 5. 26. 노사 간에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비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법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법정통상임금의 인정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 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대,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식비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및 근속수당 피고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일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근속수당을 근무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은 2009. 2. 1.경부터, 근속수당은 2011. 6.경부터 각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상여금은 연 4회,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상여금과 근속수당 모두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라는 일정하고 고정적인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만근일의 절반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 일급 금액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79,161원, 2 승무수당 1일 4,500원, 3 근속수당 일당액 3,500원(= 15,000원 × 근속기간 7년 / 30일), 4 상여금 일당액 13,446원(= 79,161원 × 62일 / 365일), 5 일비 10,000원을 더한 110,607원이다. 따라서 2003. 11. 12.부터 2011. 4. 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이 사건 중산정산 퇴직금은 28,922,972원(= 110,607원 × 35일 × 2,727일 / 365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8,230,504원(= 28,922,972원 - 20,692,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시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을 82,980원으로, 상여금을 위 일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4,095원으로, 승무수당을 4,680원으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8.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도 일당액을 82,980원으로, 승무수당을 4% 인상한 4,680원으로 각 증액하고 적용기간을 2010.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3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임금협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은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정 역시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임금협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정산 당시 적용되던 2009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1. 6. 8.자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중간정산을 한 원고에게 위 변경된 임금협정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1. 6. 8.자 임금협정이 원고에게도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퇴직 이전에 퇴직금 산정의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80,701.49원이고, 통상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1,755원(2011.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보다 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중간정산일 다음 날인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퇴직금의 계산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 일급 금액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2 승무수당 4,680원, 3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 4 일비 10,000원을 더한 111,755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653,690원(= 111,755원 × 35일 × 61일 / 365일)이다.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2013. 5. 17.)까지의 재직기간 2011. 7. 1.부터 2013. 5. 17.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 일급 금액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2 승무수당 4,680원, 3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 4 근속수당 일당액 1,000원(= 15,000원 × 근속기간 2년 / 30일), 5 일비 7,000원을 더한 111,697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6,307,055원(= 111,697원 × 30일 × 687일 / 365일)이다.
한편, 원고는 2011. 5. 1.부터 2011. 6. 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수당 일당액을 3,500원(= 15,000원 × 근속기간 7년 / 30일)으로, 2011. 7. 1.부터 이 사 건 퇴직(2013. 5. 17.)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수당 일당액을 4,500원(= 15,000원 × 근속기간 9년 / 30일)으로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 피고와 이 사건 중간정산 이후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의를 무효로 볼 사정이 없다. 근속기간을 입사일부터 기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5. 1.부터 이 사건 퇴직(2013. 5. 17.)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6,960,745원(= 653,690원 + 6,307,055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1,999,265원(= 6,960,745원 - 4,96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으로 수십 년간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 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을 제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군에 소재한 농촌 버스 회사로서 2004년부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06년에 이미 자본금 53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결손금 누적액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2014. 1. 9.을 기준으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총액 799,087,337원 상당인 약 42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 액수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2 노사 간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 등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에 소속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5 원고 등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전액 인용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노사 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620,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부터의 연 장근로수당 43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공제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2,0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면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 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620,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이 사건 협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협약 중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로부터 공제하기 위해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사실확인서,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이 사실확인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5. 1. 1.부터 2008. 5.까지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 13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9. 5. 31. 피고와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재직근로자들도 2010. 11. 30. 이미 지급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피고가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8,230,504원과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1,999,265원의 합계 10,229,76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 사건 퇴직금 합계 8,594,4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 사건 퇴직금 합계 1,635,362원(= 10,229,769원 - 8,594,4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1,635,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각주1) 1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중 상여금, 근속수당
(= 10,229,769원 - 8,594,4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1,635,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각주1) 1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중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인한 금액의 비율: 19.3%(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21,446원(승무수당 1일 4,500원 + 근속수당 일당액 3,500원 + 상여금 일당액 13,446원) / 통상임금 110,607원 2 2011. 6. 30. 기준 퇴직금 중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인한 금액의 비율: 16.8% = 18,775원(승무수당 1일 4,680원+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통상임금 111,755원 3 2013. 5. 17. 기준 퇴직금 중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인한 금액의 비율: 17.9% = 20,057원(승무수당 1일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1,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 통상임금 111,69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