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79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가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다시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2008년 이전의 연월차수당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고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만을 구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는 1심에서 기각된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 부분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5. 3. 4. 피고대리인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 부분은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른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9. 피고(원래 C 유한회사였다가 2009. 12. 23. B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0. 8. 20. 피고로 조직변경되었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 22.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6,152,27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 및 단체보험료로 지급한 금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개인연금보험료 및 단체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16,852,032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16,152,279원을 공제한 699,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인연금보험료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따라 1995년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가 대납하는 개인연금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단체보험료는 2004년 노사협의회에서 기존에 가입하였던 단체보험의 만기자에 대하여 10년 만기형으로 보험료 월 10,000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월 10,000원의 단체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에 따라 매월 25,000원(= 개인연금보험료 15,000원 + 단체보험료 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연금보험료 및 단체보험료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0. 1. 22.의 이전 3개월(2009. 10. 22.부터 2010. 1. 21.까지) 동안 개인연금보험료 및 단체보험료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은 합계 16,025,093원[= 2009. 10. 1.부터 2009. 10. 31.까지의 급여 4,738,700원 중 10일분 1,528,612원(= 4,738,700원 × 10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09. 11. 1.부터 2009. 11. 30.까지의 급여 5,106,957원 + 2009.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급여 4,974,385원 + 2010. 1. 1.부터 2010. 1. 31.까지의 급여 4,713,700원 중 21일분 3,193,151원(= 4,713,700원 × 21일/31일) + 김장/휴가비 720,000원 중 3개월분 180,000원(= 720,000원 × 3/12) + 연차수당 4,167,954원 중 3개월분 1,041,988원(= 4,167,954원 × 3/12)]인 사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근속기간이 3년 2개월 21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16,848,299원[= 1일 평균임금 174,185.79원(= 16,025,093원/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 30일 × 계속근로기간 (3년 + 2월/12월 + 21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미 퇴직금으로 16,152,279원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96,020원(= 16,848,299원 – 16,152,2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0. 2.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폐지된 월차수당을 존속시키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부여일수보다 상회하여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부여하여 왔으며, 아울러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산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연차수당보다 3,451,030원을 초과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초과지급된 연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위 초과 지급된 연월차수당 합계 3,451,03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월차휴가에 관하여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가휴가를 주고,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 급여지급 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연차휴가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연 만근시 10일, 9.5할이상 출근시 9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미사용분의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제2호증 제59, 60조)을 체결한 후 위 연월차휴가에 관련된 규정을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에 따른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원고와 같이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연월차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