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F, G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근로자들은 야간연장근로(이하 '잔업'이라 한다)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롭게 정시퇴근을 할 수 있었고, 비성수기에는 잔업을 실시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잔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매일 근로자들에게 잔업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잔업과 휴일(토요일)근로(이하 '특근'이라 한다)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관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F, E, G은 2008. 3. 8.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이하 'K지회'라 한다) 설치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2008. 3. 10.경 회사 사내에서 가진 것은 설립총회가 아니라 설립보고 대회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며 이를 독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K이 K지회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설비에 중국 근로자 등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K이 K지회에 2008. 4. 4.경 '집단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 및 2008. 4. 11.경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K지회 간부들이 잔업 또는 특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항의 공문이었을 뿐, 조합원들이 잔업 또는 특근을 거부함에 대한 항의 공문이 아니었으며, K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중단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 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잔업 및 특근 참여율이 서서히 줄어든 것이고,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생산가동률 대비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잔업 및 특근이 관행적으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K의 2008. 4.경과 2008. 5.경 실적이 비슷한 점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미이행으로 K에 큰 손해를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0. 21.경 원심법원에 원심 공동피고인 E(이하 'E'라 한다)가 K로부터 회유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었고 회사의 자문노무사가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명함(서울노무법인 AO) 및 휴지(AO)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방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공판과정에서 AB이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2008. 3. 16.경 그가 노동조합 간부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3. 16.경 간담회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K에 '노동조합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들을 요구하기로 결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노트사본을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AB의 진술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증거의 요지로서만 간략히 기재하고 있는바, 원심은 범죄될 사실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조합원들의 잔업과 특근이 2개월간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만으로 회사의 생산업무의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고, 2008. 4. 16. 이전에는 노동쟁의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잔업특근을 거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잔업 및 특근 감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진술과 AD, AC의 각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K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독려하여, K지회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 J에 있는 (주)K 소속 근로자(생산직 조장)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노조 사무장,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감사, 피고인 E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F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열처리부 반장)로서 위 노조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E는 2008.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찾아가서 (주)K 사내에 노조를 설립할 필요성 및 노조설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약 60여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들은 2008. 3. 8.경 천안시 L에 있는 M 학원에서 K지회 노조원 36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A, 부지회장 B, 사무장 C, 회계감사 D, 조직쟁의부장 E, 교육선전부장 F, 대의원 G, N, O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위 회사 사내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2008. 3. 16.경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2주 정도 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까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휴일(토요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후 조직적으로 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2008. 4. 1.경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6.경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16.경 사측과 1차 단체교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1.경 노동절을 맞이하여 개최한 노조원 체육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노조원 및 간부들 전원을 참석시켜 노조원들의 잔업과 특근 거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위 회사 풀리부 소속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2008. 3. 말경부터 진행해 온 잔업과 특근 거부 지시에 대해 중기부 노조원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2008. 5. 2.경부터 노조원 전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5. 5. K지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P'라는 제목으로 "동지 여러분, 제가 힘든 건 여러분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믿는 작은 신념들의 단합입니다. 지는 싸움이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단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08. 5. 14.자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K지회에서 발간한 소식지에 "지난 금요일 임금을 받으시고 기운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전에 받아가던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단체교섭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이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K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토요근무현황, 연장근무현황) 기재와 같이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K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관련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인 K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K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편성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1일 2교대제는 주간조 근로자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조 근로자들이 18: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계속하여 잔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근은 토요일마다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 약 60명은 2008. 3. 8.경 K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10.경 K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보고 대회를 가졌으며, 이어 피고인 A 등은 2008. 3. 말경 K 사측에 우선 성실히 교섭에 응해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K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08. 4. 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K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약 240명이었는데, 2008. 4. 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31명, 2008. 4. 5.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18명이었고, 이어 2008. 4. 14.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22명, 2008. 4. 12.경, 2008. 4. 19.경 및 2008. 4. 26.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각 14명, 19명, 11명이었다.
이에 대하여 K 사측은 2008. 4. 11.경 K지회에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K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2008. 3. 말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미리 잔업 희망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K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처음 며칠 동안만 잔업조사를 하고 그 뒤부터는 잔업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사이에 상당수의 K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K지회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적은 없고, K 사측은 위와 같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25~30명 정도와 작업관리를 담당하던 직장과 반장 8명 등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진행하게 함과 아울러, 2008. 4. 24.경부터는 K 중국공장의 중국인 노동자 7명을 작업에 투입하고, 2008. 3.경 신규직원 18명(같은 달 14명 퇴사), 2008. 4.경 신규직원 19명(같은 달 9명 퇴사), 2008. 5.경 신규직원 11명(같은 달 5명 퇴사)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K 대표이사 A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소사건의 경찰 의견서(공판기록 제1248면)에는 2008. 3.에 41억 600만 원이던 매출실적이 2008. 4.에는 43억 1,100만 원, 2008. 5.에는 45억 2,900만 원, 2008. 6.에는 46억 6,500만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K은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인하여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K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 및 매출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관련법리
잔업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참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결의일 이전에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관행화된 잔업 및 특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잔업을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야간조 근로자들은 18: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통상적으로 잔업을 하여왔고, 모든 근로자들은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토요일 특근을 통상적으로 하여 온 점(2007년경 근태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K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조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에 이어서 02:30경부터 06:30경까지 잔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특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F, G, D과 E도 검찰에서, 노동조합 설립 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잔업 및 특근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근로자들은 2008. 4. 1.경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K 사측에 우선 성실히 교섭에 응해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사측이 K지회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 및 E, AB 등은 관행화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독려하여, K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 6. 5. K지회의 조합원 35명과 외부 근로자 40여 명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0명 중 찬성 46명(92%)으로 쟁의행위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잔업특근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의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로 K의 생산업무의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등을 통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던 사측으로 하여금 생산량의 차질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