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819 판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C분회(이하 'C분회'라 한다) 분회장 D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2009년도 단체협약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C분회와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1>이 수락한 2010. 1. 20.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합의한 2009년도 단체협약 중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C과 C분회 사이에는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총무부장 E이 원심 법정에서 'C과 C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009. 2. 4. C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인하여 2009. 8. 4. 실효되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47쪽) 등에 비추어 C과 C분회 사이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은 2009. 8. 4.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참조), ② 이후 2010. 1. 20. C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조정안을 수락하였는데, 위 조정안 가운데 단체협약 부분에는 'C과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합의한 2009년도 단체협약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4, 45쪽), ③ 2009년도 단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제40조).'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인 D은 원심 법정에서 '2009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 C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계속 협상 중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단체협약서가 계속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39쪽), 이와 관련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관련 공문들이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04~114쪽)에 비추어, 2012. 4.경부터 2013. 2.경에도 2009년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점, ④ 한편 2009년도 단체협약서에는 '임금에서 노동조합비, 노조결의에 의한 공제회비 등을 공제한다(제24조). 회사는 노동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를 당해 조합원의급료 총액에서 100분지의 2를 일괄 공제하여 단시일 내에 노동조합에 인도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는데, C은 전기요금 미납의 이유를 들어 2012. 4. 9.부터 2013. 2. 12.까지 합계 1,237,721원의 조합 공제금을 C분회에 인도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3, 30~40쪽),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 C분회가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비 등을 C분회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등 2009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C이 2013. 2. 28.경 C분회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C분회와 C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13쪽), ⑥ 피고인은 2010. 1. 20.자 조정안은 2009년도 단체협약 가운데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만 적용한다는 것일 뿐, 노동조합에 관련된 채무적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변소하나, 위 조정안 수락 시 C과 C분회가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4. 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조합원들 임금에서 징수한 공제회비 중 합계 1,237,721원을 C분회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각주1)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이후 '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