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치과의사였던 O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방문하여 병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56면,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T치과를 개원한 후 2010. 4.부터 2011. 6. 15.까지는 치과의사인 P와 동업 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실제 경영은 P에게 맡기고 자신은 월 400만 원의 자문비만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6. 13.부터는 G에게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P를 배제한 상태에서 상호를 F의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 8.에는 G에 대한 위임마저도 해지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55-56면, 제88-91면, 제100-102면).
피고인은 2011. 6. 16.자로 기존의 'T치과'를 폐업하고, 2011. 6. 23. 새로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F의원'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까지 마쳐 P가 운영하던 때와는 다른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162-169면, 제1심 증인 G, K의 각 증언).
피고인은 2011. 6. 이후 G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계의 리스 또는 렌탈 등 병원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였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발송한 2011. 8. 12.자 내용증명서에서 G이 원장인 자신의 허가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해지사유의 하나로 기재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한 이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171면).
P가 2011. 9. 16.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98-99면), 피고인에 의하여 치과의원 경영에서 배제된 P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과의원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M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입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 병원 지출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J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책 제6권 제354-355면, 제1심 증인 J의 증언).
Q은 2011. 12.경 O을 고용할 당시 O과 사이에 협의된 임금은 월 1,500만 원이었고, 당시 이러한 고용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책 제6권 제165면), K도 자신이 O을 포함하여 의사 몇 명을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였고 그 중에서 피고인이 O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제1심 증인 K의 증언).
G은 피해자 J이 자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K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었고, 당시 급여로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씩 받고 있었으며, H과 R의 경우도 P 내지 K이 고용했던 직원들인데 P가 병원을 그만 둔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1. 6.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고용이 F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으로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⑧항의 Q 진술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판단과 달리 Q은 O의 고용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당심 증인 Q의 증언). 그러나 원심과 달리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72세로 별다른 전과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H, N, J, I 등 4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