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노32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2014고단1359』제3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4고단2557』사건 중 피해자 AQ, AW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씽크대, 샷시, 미장 등의 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5,0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47,840,6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내부시설 철거공사, 전기, 위생배관 공사 등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65,5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92,163,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 및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증거의요지 및 법령의 적용과 달리, 주문에『2014고단1359』사건 중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제1, 2 및 제3의 나. 내지 아.에 대한 판단을 거시하지 않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2014고단2557』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CM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중 2, 4, 5, 6, 7, 13, 15, 16, 18, 19, 및 20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합계 약 30,000,000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10.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완공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우리 회사는 인부 약 80명을 고용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고급인력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화성시에도 사무실이 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도 맡고 있다. 계약금과 착수금만 주면 현관문 키만 가지고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홍성에서 첫 공사이기 때문에 이윤 없이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모델하우스로 삼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공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초공사만 한 채 잠적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2014고단2557』사건 증거기록 제4권 2쪽, 23쪽, 소송기록 155쪽),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2013. 5. 11.경 약 180,000,000원의 미지급금으로 인하여 도산하고, 2013. 7.경부터는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하는 등(위 증거기록 제1권 9쪽)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3. 10. 26.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언한 것과 같이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완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다른 범행과 같이 애초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와 하도급업자로부터 이중으로 이득을 취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대금 전부 혹은 일부를 편취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하도급업자에 대한 사기 부분을 각 기소하는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2014고단2557』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여군 CN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중 5, 6, 8 및 15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합계 약 26,000,000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8.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완공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선불을 주어야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고 인건비를 준다며 입금을 요청하여 10회에 걸쳐 65,500,000원을 입금하여주었는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촉하여도 바쁜 일이 있다느니, 창호 같은 것도 미국 수입품인데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느니 하며 계속하여 지체하다가 12월 4일경 피고인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들려 AP 사무실에 가보니 자재상들과 인부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2014고단2557』사건 증거기록 24쪽, 39쪽, 소송기록 142쪽).

2)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2013. 5. 11.경 약 180,000,000원의 미지급금으로 인하여 도산하고, 2013. 7.경부터는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하는 등(위 증거기록 제1권 9쪽)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공사만 마친 상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3. 8. 13.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언한 것과 같이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완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 이후 다른 업체와 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정률이 40%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후속공사비로 약 39,768,000원을 지급하였다(소송기록 144쪽).

4)

이러한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다른 범행과 같이 애초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와 하도급업자로부터 이중으로 이득을 취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대금 전부 혹은 일부를 편취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하도급업자에 대한 사기 부분을 각 기소하는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