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일한 만큼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E이 피고인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체근무를 시키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이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만둔 이상 5일분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몸이 아파서 빠지거나 스스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체근로를 시킨 날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사 그러한 내용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급여 605,000원은 E의 휴무일 및 대체근로일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공제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고려해서 산정된 임금 액수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은 대체로 E이 성실하게 식당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 불성실한 근무양태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비록 임금 중 일정 부분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E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러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2014. 8. 22.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기로 합의하여 당사자 간 임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