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노37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2014. 4. 10.부터 2014. 4. 30.까지 일하였으므로 그 임금은 245만 원(350만 원×21/30)이고, 피고인은 2014. 4. 30.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E의 근무기간을 '2014. 4. 10.부터 2014. 4. 30.까지'에서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일하였고, 그 임금을 35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금액이 350만 원으로 같다면 기간을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여 최초 공소사실과 같이 조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75, 79, 80쪽), 2014. 5. 23. 고용노동청에서도 피고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쪽), ② 피고인이 2014. 4. 말경 E에게 교부한 '2014년 4월말 현재 D 용기등 선급금내역(이하 '4월 선급금내역'이라 한다)'에는 '2014. 4. 30. E 급여 3,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고, 하단에는 피고인의 기명 및 서명이 있는 점(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4월 선급금내역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까지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원심에서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4월 선급금내역 작성 경위를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4월 선급금내역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판기록 제21, 22쪽, 증거기록 제4쪽), ③ 피고인이 E에게 2014. 4. 30. 2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4월 선급금내역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정산금이 위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1,800만 원 이상 남아있어, 이는 E과의 별도 비용 정산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쪽), 위 돈이 E에 대한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