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1359호 사건 제3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판시 2014고단2557호 및 2014고단2716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3,588,8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59,2014
판결선고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359]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과 건축업체인 'E'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광고 등을 통해 대전, 세종시, 천안시 등 대전·충청권 일원에서 다수의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위 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외상으로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거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지급을 늦춰가며 일부만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거나 공사를 해 주면 잔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또 다른 외상납품과 공사를 반복하게 한 후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공사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만 챙겨 잠적해 버리는 수법의 범행을 결의하였다.
투자금 편취(피해자 F·G)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의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내가 J협회 회장이다. 내가 현재 충남 당진 합덕에 목조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만원당 월 7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공사가 3개월이면 끝난다. 원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 5000,000원, 같은 해 9. 14. 6,000,000원, 같은 해 10. 18. 2,000,000원, 같은 해 11. 20. 1,000,000원, 같은 해 12. 3. 2,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위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 합덕에 목조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목조주택을 시골에 건축하면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온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1,000만원당 월 수익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투자원금은 3개월 단위로 회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5. 10,000,000원, 2012. 10. 11. 20,000,000원, 2012. 11. 9. 20,000,000원, 2012. 12. 5. 4,800,000원 등 합계 5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영세업자들의 건축자재 편취 (피해자 K · L · C)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시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전 동구 M 단독주택 공사현장에 벽지자재 등을 납품하여 달라. 벽지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달 25일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3. 2. 2.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3,197,300원 상당의 벽지 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대전 동구 N 이하 불상 소재 단독주택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E 대표이다. 내가 현재 대전 동구 M에 있는 개인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납품하여 달라. 내 사업장이 법인체인데 납품대금은 공사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면 2-3일 내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319만원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납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 천안시, 세종시 일원에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다. 건축내장재를 공급하여 주면 익월 10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으니 납품하여 달라. 내가 J협회 회장이다. Q이 R교회 안수집사인데, 나도 S에 있는 T교회 장로다. 내가 Q 선거때 많이 도와주었는데, Q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33,588,80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내장재를 납품받았다.
영세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액 상당 편취
(피해자 U·V·W·X·Y·Z·AA·AB)
사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천안에 피부샵 및 어린이집 현장이 있는데, 내부 필름작업을 하여 줄 수 있느냐. 그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인테리어를 한다.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배관설비공사를 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3. 대전 서구 용운동 소재 롯데백화점 옆 상호불상의 호프집 주방 배관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490,000원 상당의 배관 설비공사 등을 하게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4,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5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이하불상 소재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여기가 내가 공사하는 현장인데, 배관설비공사를 하여야 한다. 공사를 하여 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배관설비공사를 해 달라. 그렇게만 해 주면 2012. 12. 하순경까지 예전에 주지 못한 배관설비공사 대금까지 포함하여 틀림없이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부터 2013. 1.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5,650,000원 상당의 배관 설비공사 등을 하게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3,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6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동구 AC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AD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우리 D이 여기에서 단독주택 및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내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은 공사를 완료하고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715만원 상당의 내부철거공사를 하게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3,15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D에서 대전 동구 M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내부 철거공사를 해주면 1주일 내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9.부터 2013. 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746,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하는 등 2012. 12. 19.부터 2013.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6,009,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1)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현재 대전 동구 가양동 식당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바닥재 공사인 데코타일시공을 하여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유치원 장판공사도 해 달라. 그 장판공사 대금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같은 해 3. 8. 위 가양동 공사현장에서 데코타일 공사를 하게하고, 2013. 2. 28. 위 천안 공사현장에서 장판공사 등을 하게 하는 등 합계 2,468,4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1,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46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1) 피고인은 2013. 2. 2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대전 중구 AF 건물 내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석고스터드 칸막이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991,000원 상당의 위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화장실 큐비클 공사가 있는데, 위 공사도 하여 달라. 그러면 그 공사대금과 앞전의 AF 공사대금까지 합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4.부터 같은 달 3.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40,000원 상당의 화장실 큐비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 이하 불장지에서 D 직원인 AI 실장을 시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전 서구 AJ에 있는 AK안경원에서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예전에 미처 주지 못한 공사대금까지 합쳐서 함께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68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전 동구AL에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하여 달라. 공사대금은 철거가 끝나는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000,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피고인은 2013. 4.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벽돌, 시멘트, 모래를 대전 동구 AL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달라. 그러면 자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의 벽돌, 시멘트, 모래를 납품받았다.
공사대금 편취(피해자 AM)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경 대전 서구 AE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대전 대덕구 AN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13. 5. 31.까지 7,900만원에 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790만원과 착수금 2,37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1. 7,900,000원을, 각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13,700,000원, 같은 달 29. 9,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원 등 합계 3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2557]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AO에 있는 'AP'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위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당신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5,500만원에 해 줄 테니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공사는 2013. 10. 28.부터 2013. 12. 10.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먼저 계약금과 착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AQ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계약금으로 550만원, 2013. 10. 29. 착수금으로 1,650만원, 2013. 11. 16. 중도금으로 400만원, 2013. 11. 26. 중도금으로 400만원, 2013. 11. 30. 중도금으로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AR 명의 기업은행계좌(AS)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7,761,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6]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AE 소재 'D' 및 'AP'의 대표자로서 내부인테리어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1. 8.까지 D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 AT의 2012. 11. 임금 1,100,000원을 AT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8,609,000원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AU, L, AA, K, Z, V, C, X, F, G, U, AV, AB,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거래명세서
내역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작업내용 및 금액
기간별 거래보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증서
거래원장
영수증,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Z 진술청취)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2009고단2772, 2900, 3172, 3443(병합) 판결문
[2013고단25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W,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X, AY, AW, AQ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등 증거자료
공사계약서 등
공사계약서, 견적서(추가공사)
피해금원 입금통장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4고단2716]
피고인의 법정진술
AZ, BA, BB, AR, BC, BD, BE, AI, BF,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H, AT, BI, BJ, BK, BL, BM, BN, BO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시정지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1359호 사건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자백 ·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벌금형), 일부 피해자와 합의[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 반복, 사기 피해규모가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