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27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60,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선정자 B에게 9,336,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피고 소속의 육군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대략 1년 단위로 민간전문인력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2008. 12. 31.까지는 용역계약, 2009. 1. 4.부터는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다)을 체결하고 아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원고 : 1998. 1. 5.부터 2013. 12. 31.까지

○

C : 2003. 1. 15.부터 2013. 12. 16.까지

나.

원고와 C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각 임금 5,636,100원(= 1,878,700원 × 3)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C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 예비역교관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 및 원고와 C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금 지급방식

○

2002년까지 - 피고는 용역계약상의 연간 계약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예비역교관들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한편 피고는 2010. 9. 9. 예비역교관들에게 최초계약일부터 2002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지급하였다).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 피고는 매년 총계약금액을 연봉액, 퇴직금액으로 구분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예비역교관들로부터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은 다음, 매월 월급여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적립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 피고는 매년 학술용역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단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과 분리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초에 예비역교관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2010부터 2013년까지

피고는 예산배정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에 예비역교관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원고와 C은 퇴직연금 가입자들로, 퇴직 이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2)

지급금액

라.

한편 C이 퇴직 후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B, 아들인 D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선정자 B과 D은 2015. 6. 10.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선정자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