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나.④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 육군이 운영하는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501 소재 계룡대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른 피고의 임금 지급
원고 등은 계룡대 체력단련장 운영예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계룡대체력단련장 운영예규는 2013. 1. 1.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 운영예규(이하 '개정 전 운영예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등을 포함한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은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기본급,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효도귀향비,상여금, 중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의 70%를 기초로 산정된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 등 중 일부를 포함한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하 '전소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792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4. 3. 전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연봉의 구성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각종 수당에서 전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3412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2. 11. 8. 제1심법원과 같이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피고가 전소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성과금 차액 상당을 뺀 금액을 전소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1.경 전소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각종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8. 8.부터 2011. 7.까지 기간의 미지급 임금(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과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계룡대 체력단련장 운영예규 개정 등
2013. 1. 1. 계룡대 체력단련장 운영예규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운영예규(이하 '개정 후 운영예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종전과 같이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의 7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3. 1.부터는 개정 후 운영예규에 따라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의 연봉월액(연봉÷12)을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2011. 8.부터 2012. 12.까지 기간 동안에 기본연봉월액의 7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자, 계룡대 체력단련장 근로자 중 일부(AC 외 36명)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과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1876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5. 8. 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 등에 대한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효도귀향비, 상여금, 중식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 기본연봉(개정 전 운영예규 제100조 제2호 참조)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성과상여금 부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중 원고 등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 육군인사사령부가 정하는 '성과급 지급비율' 및 계룡대 체력단련장 인사심의회에서 정한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별 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별 지급비율'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지급액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원고 등은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개정 전 운영예규가 적용된다. 개정 전 운영예규 제107조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경영실적 평가지침에 의해 실시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되어 있을 뿐, 성과상여금의 하한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 등이 지급을 구하는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중 성과상여금은 2011. 전반기분(2011. 8. 25. 지급), 2011. 후반기분(2012. 2. 24. 지급), 2012. 전반 기분(2012. 8. 24. 지급) 등 3회 지급되었다. 위 각 지급분에 대하여 육군 인사사령부가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 및 개인별 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별 지급비율은 아래표 기재와 같은바,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 대비 최소한의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근로자들이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지급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액의 계산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개정 전 운영예규에 따라 기본연봉(기본급,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 효도귀향비, 상여금, 중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기본연봉월액의 7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1. 8.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각 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금액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위각수당의 차액이 각 항목별로 별지 [표1] 나.①,②,③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된 수당 합계액인 별지 [표1] 나. ④ 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2011. 8.부터 2012. 9.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은 그 각 임금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2011. 8.부터 2012. 9.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재항변
채무승인
주장
피고는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3. 1.경 전소 원고뿐 아니라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2008. 8.부터 2011. 7.까지 기간 동안의 각종 수당 차액을 일괄지급하는 한편, 2013. 1. 1.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내용으로 운영예규를 개정하였다.
이는 피고가 계룡대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2. 12.까지 개정전 운영예규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따른 미지급 임금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서 2013. 1.경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단
먼저 피고가 2008. 8.부터 2011. 7.까지의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발생시기가 다른 별개의 채권인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운영예규를 개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개정 후 운영예규는 그 개정일인 2013. 1.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2013. 1. 1. 이전에 발생한 각종 수당에 대하여도 위 개정 후 운영예규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3. 1.경 관련 사건의 전소 원고들뿐만 아니라 원고 등을 포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사건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2013. 1. 1. 관련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판결 취지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100%를 통상임금의 기초로 하는 내용으로 운영예규를 개정하였다. 원고 등으로서는 피고가 관련 사건의 판결 및 개정된 운영예규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의 임금 청구기간 이후 개정 후 운영예규의 시행일 사이의 기간인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 등 계룡대 체력단련장 근로자 중 일부는 2011. 8.부터 2012. 12.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바 있어 원고 등으로서는 굳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AC 등 2011. 8.부터 2012. 12.까지의 미지급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자 원고 등은 뒤늦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개정 전 운영예규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규정한 데 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소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손호영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