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다.항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 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13. B 제외) 및 선정자 B의 남편인 C은 피고 소속의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대략 1년 단위로 민간전문인력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자들이다(2008. 12. 31.까지는 용역계약, 2009. 1. 4.부터는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다. 한편 선정자 39. D은 2013. 12. 24.자 당사자선정서에는 개명을 이유로 'E'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개명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하 'D'으로 칭한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선정자 B이 C의 재산상 권리를 단독상속하였다(이하 원고와 C, 선정자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별지 [표3-1] 나.①,②항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퇴직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3-3] 다.항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의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예비역교관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금액 및 ②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②항은 피고가 상계항변 및 공제항변 등으로 다툰 내용이다. 원고는 2016. 3. 22.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의 각 항변과 계산내역을 받아들여 퇴직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별지 [표2] 다.①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판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 효력
계약금액 분할 지급(2002년까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연간 계약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분할약정 및 위 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중간정산금 지급(2003년~2009년, 2010. 9. 9.자 지급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① 원고 등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미리 교부받고 총계약금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적립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②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과 분리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초에 이들로부터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③ 2010. 9. 9. 원고 등으로부터 중간정산 신청서를 교부받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해당 기간 동안 원고 등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과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 등의 법정 퇴직금
원고 등의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이에 따른 법정 퇴직금액수는 별지 [표3-1] 기재와 같다.
상계되는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등은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495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상계대상인 중간정산액은 [표3-2] 나.항 기재와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피고의 부당이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 후 퇴직금 잔액은 [표3-3] 나.③항 기재와 같다.
공제되는 부분
원고 등이 퇴직 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최종 잔액은 [표3-3] 라.항 기재와 같다.
소결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등에게 별지 [표1] 다.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3-3] 라.항 기재 금액은 원단위를 절사하지 않은 금액이고, 같은 표 마.항 기재 금액은 피고가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산한 내역으로서 별지 [표1] 다.항 기재(=[표2] 다.①항 기재)와 같다. 피고의 계산내역에 대해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본다.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다투다가 2016. 3.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상계 및 공제항변과 계산식을 받아들여 퇴직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별지 [표2] 다.①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3)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1] 다.항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
원고의 주장
선정자 11. 내지 41.은 연차휴가를 가지 못했거나 피고가 지정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표2] 다.②항 기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차수당 차액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원고 등의 통상임금액은 평균임금액을 상회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차액은 별지 [표2] 다.③항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계훈영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