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01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9. 3. 22. 피고 산하 충청남도 교육청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76.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6. 6.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8.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 원연금관리공단은 2015. 10. 1. 원고에게「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결격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5. 10. 16. 피고에게 1979. 3.부터 2009. 8.까지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합계 169,462,380원(= 기여금 43,623,678원 + 이자 125,838,702원)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당연퇴직사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는 377,475,020원(= 퇴직일시금 282,313,250원 + 퇴직수당 95,161,7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1979. 3. 22.부터 정년퇴직한 2015. 8. 30.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인 282,084,6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임용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이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총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같은 업무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지급받게 될 근로의 대가 상당액으로서, 여기에는 원고가 그동안 수령하여 온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원고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중 적어도「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제공한 총 근로의 가치는,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적법하게 임용하여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 종사하게 한 경우의 총 근로의 대가액과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적법하게 임용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4다10350 판결 참조).
인정금액
평균임금
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때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15. 6.부터 2015. 8.까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을 제외하고 받은 월 보수는 6,188,890원[= 본봉 5,170,900원 + 정근수당가산금 100,000원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30,0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직급보조비 250,000원 + 보전수당 10,0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122,990원 + 교직연구비 65,000원 + 직책수당 20,000원]이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근로대가로서의 임금 총액은 23,738,422원[= 18,566,670원(= 6,188,890원 × 3) + 5,171,752원{(= 정근수당 5,170,900원 + 성과상여금 4,001,090원 + 명절휴가비 3,102,540원) ÷ 12개월 × 3개월 + 초과근무수당 합계 2,103,120원}]인바, 이를 2015. 5. 31.부터 2015. 8. 30.까지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258,026원(= 23,738,422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정근수당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므로 정근수당이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간
원고가 재직한 기간은 1979. 3. 22.부터 2015. 8. 30.까지 13,311일이다.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은 282,294,582원(= 258,026원 × 30일 × 13,311일/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인정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연퇴직사유가 없었다면「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8,012,640원(= 377,475,020원 - 169,462,380원)인데, 이는「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인 282,294,582원보다 적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은 208,012,640원으로 제한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01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원인급여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제공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행위로 인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임용시 공무원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근로의 제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당연무효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이익을 취하고「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자는 피고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피고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징수한 기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퇴직금 상당의 후불적 임금의 이행기는 매월의 급여 지급시기이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매월의 급여 지급 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고경정신청일인 2016. 3. 3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3. 31.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79. 3. 22.부터 2015. 8. 30.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날인 2015. 8.30.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급여가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면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날인 2015. 8. 30.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6. 4. 18. 당사자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현기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