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명예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1982. 2. 25.부터 1996. 9. 16.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하였다가 군 복무기간까지 통산하여 만 20년 이상을 근속하다가 2015. 8. 3.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피고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의 퇴직 무렵 적용되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중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와 코레일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세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퇴직 불승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 C는 2015. 7. 7., 원고 B은 2015. 7. 10., 원고 A은 2015. 8. 12., 원고 D은 2015. 8. 17., 원고 E는 2015. 10. 6. 각각 명예퇴직 희망일을 기재한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보안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인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고, 위 약정서 하단에 "위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관계 법령 등에 위배하고 부당한 요구이므로 동의할 수 없으며, 단지 명예퇴직 신청절차상 필요한 서류이기에 제출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은 약정서 요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원고 E는 미제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명예퇴직 신청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은 재차 피고에게 명예퇴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 B은 2015. 8. 3., 원고 C는 2015. 8. 10., 원고 A은 2015. 9. 2., 원고 D은 2015. 9. 21., 원고 E는 2015. 10. 16.에 각 의원면직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 성립(단체협약상 특약의 존재)
원고들의 퇴직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 제59조(이하 '이 사건 단협규정'이라 한다)는 "피고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명예퇴직은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20년 이상의 근속기간' 및 '1년 이상의 정년 잔여기간'의 두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협규정은 이 사건 세칙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단협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별도의 심사나 승인 없이 원고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명예퇴직 심사·결정에 관한 재량의 남용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 명예퇴직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후 관련 규정 상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의 추천으로 피고의 자회사에 임원으로 취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여 왔다. '자회사 취업'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세칙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2014. 5. 23. 신설된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F은 피고가 그 발행주식의 41%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경쟁회사이므로 이 사건 세칙규정이 말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칙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예퇴직 심사·결정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하는지 여부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다.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낙함으로써 명예퇴직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의 명예퇴직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예퇴직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협규정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본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자인 공공기관들까지 장기근속자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회문제화되자,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7. 21. 공공기관들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의 자격요건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자'로 한정하고, 산출방법을 '기본급×정년잔여월수(정년잔여 5년까지 50%, 5~10년 25%)'로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시달하였다.
이 사건 단협규정은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법인화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시 철도청 내부규정에 근거하고 있던 명예퇴직 기준 및 수당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단협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왔고, 다만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직급이 기술1급이나 사무1급, 1급 갑 등 고위직 퇴직자로서 자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환수하여 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협규정이 마련된 경위, 이 사건 단협규정 하에서 피고는 '고위직 퇴직자로서 자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정에다가, 이 사건 단협규정의 문언이 모든 퇴직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단협규정은 '고위직 퇴직자로서 자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자'라는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단협규정을 달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예퇴직의 요건, 즉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주장, 입증하면 일단 명예퇴직의 성립은 추정되고, 명예퇴직의 성립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 즉 원고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신청으로 일단 명예퇴직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자회사인 F에 재취업을 전제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칙규정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승낙이 있어야 명예퇴직이 성립하는데 원고들이 자회사인 F에 재취업하여 이 사건 세칙규정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명예퇴직 불승인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세칙규정은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F이 이 사건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본다.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는 타법인 투·출자현황으로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 소유하였거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칙규정 중 '자회사'는 피고가 50% 이상 지분 소유하였거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7, 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F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2013. 6.)에 따라 수도권 G를 이용하는 G 운행을 위하여 2013년 말에 피고의 출자회사로 설립된 사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2. 5. 피고에게 "F은 피고가 출자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철도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와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간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피고에서 출자회사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통보한 사실, ③ 원고들의 퇴직 무렵 F의 주주는 KDB산업은행 12.5%, IBK기업은행 15%, 사학연금 31.5%, 피고 41%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④ F의 이사는 피고가 추천한 자 중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F 정관 제29조 제3항)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와 F은 경쟁회사인 점, 피고가 F의 이사를 추천하기는 하나 그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가 F의 이사임면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기는 하나 피고가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그 동안 그 직급이 기술1급이나 사무1급, 1급 갑 등 고위직 퇴직자로서 자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만 묵시적 약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환수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F은 이 사건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규정하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 제외사유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F에 재취업하는 것을 가리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원고들이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퇴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있어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 명예퇴직의 신청 방식에 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명예퇴직금 환수약성서 제출을 명예퇴직의 또다른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명예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결국 결격사유가 없는 원고들의 신청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명예퇴직금'란 기재 액수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명예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구하는 명예퇴직금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또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금이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현기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