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12
판결선고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캠핑카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5.부터 2011. 12. 30.까지 일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1,066,000원, 2011년 12월 임금 1,935,000원 합계 3,001,000원과 2011. 11. 10.부터 2011. 12. 30.까지 일한 F의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2월 임금 2,903,000원 합계 4,40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7,4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D에서 캠핑카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금을 담당한 G이 E, F을 고용한 것이고, G에게 운영자금을 주었음에도 G이 이를 횡령하면서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체불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이 D 경영을 전담하였고 E, F의 채용과정을 직접 담당한 사실, ② G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었을 뿐 D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③ G이 피고인으로부터 800여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G의 신용카드 대금과 피고인이 G 명의로 구입해 둔 중고버스 대금 변제 등 명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행태를 반복하였고,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상 균형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