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06
판결선고
2016. 8. 18.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2. 9.까지 B 주식회사의 기자로 근무한 C 2015년 2월 임금 401,760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상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987,4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2. 9.까지 기자로 근로한 D과 2014. 11. 5.부터 2015. 2. 9.까지 기자로 근로 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급 5,210원이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2. 9.까지 기자로 근무한 C 2015. 1월 최저임금 미달금액 166,220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상 근로자 3명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2,696,7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A,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최저임 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