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F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파쇄기)제조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8.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C(남, 47세)의 2014. 8월 임금 3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2014. 12. 19. C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 C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의 관련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야간근로 여부에 관한 C의 일부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를 배척할 정도로 C의 법정 및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F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파쇄기)제조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4. 10.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D(남, 57세)의 2014. 10월 임금 1,9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