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88
판결선고
2016. 9.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G 1613호에서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 I에서 진행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4블럭 도장공사에서 근무하다 2014. 10. 1.에 퇴사한 K의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2,59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체불금품내역서 포함)
각 진정서(C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의 정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포함한 당초 체 불임금의 약 49%인 25,746,559원 상당을 지급 내지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1) 부산 강서구 I에서 진행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4블럭 도장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1. 퇴사한 C의 임금 300만 원을, (2)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27. 퇴사한 D의 임금 200만 원을, (3)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27. 퇴사한 E의 임금 120만 원을, (4)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30. 퇴사한 F의 임금 364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4. 27. 처벌불원 의사표시(C), 2016. 8. 처벌불원 의사표시(D, E), 2016. 9. 26. 처벌불원 의사표시(F)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