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61
판결선고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 201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1. 10. 18.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7. 임금 2,765,080원, 2014. 8. 임금 3,282,720원, 2014. 9. 임금 3,282,720원, 2014. 10. 임금 3,282,720원, 합계 12,613,240원과 퇴직금 9,766,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상호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