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51. 9. 24. 설립되어 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언론사이고, B은 2003. 3. 16. 원고에 입사한 편집국 사진부 기자이자 전국언론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이다.
원고가 2014. 9. 19.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자, B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4. 10. 21. 피고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정서 정본이 2015.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1.경 피고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담당)로 복귀하라고 통보하고, 대기발령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급여 2,652,000원 중 월 550,000원, 사진부 휴일 근무수당 월 86,000원, 유류비 지원금 월 200,000원,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급여 및 기타 미지급금 합계 2,50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5. 11.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5. 5. 6. '원직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4, 5, 6,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은 사진 도용 및 위조, 변조 등의 비위사실이 있어 징계조사를 받고 있었고, 감정 등에 의하여 위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실 조사를 목적으로 대기발령이 행하여졌던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따라서 부당 대기발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원직복직을 명하고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판정서를 사업장 내 게시하였던 이상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불완전이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들어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당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할 뿐이다.
이 사건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명령의 당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고가 구제명령 이행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시켜야 하고, 가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부당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정직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정직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는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기준으로서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직복직이 반드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고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그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에게 대기발령을 종료하고 2015. 1. 22.자로 종전 근무부서인 편집국 편집부로 복귀하라고 통보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의 2015. 2. 2.자 인사명령을 통해 B이 문화사업국으로 인사이동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라고 함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을 종전 근무부서인 편집국으로 원직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이다(이후의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이동 조치가 또다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편집국으로의 복귀와 문화사업국으로의 인사이동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체로서의 조치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종래 B이 편집국에서 담당하던 사진업무가 문화사업국에서도 보도용 행사사진, 출판제작용 사진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인 점, 원고 내부에서 종래부터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구성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오고 있었던 점, 실제로 B과 같이 편집국에서 근무하던 기자가 문화사업국으로 인사이동되어 근무한 사례들이 있는 점, B은 2014. 3월경의 순환근무 희망 조사시 문화사업국 출판담당을 지원하기도 하였던 점, 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B의 급여가 감축되거나 근무지가 변동되는 등 업무변경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용인할 수 없는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B을 문화사업국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피고의 인사명령을 실질적으로 불이행한 것이라거나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처분청인 피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형식적으로 B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와 마찬가지로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