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15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약 20명을 두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의 임원근로계약에 따라 2014. 1. 1.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2014. 10. 10. 원고에게 원고와의 임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12.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고 한다)에 '참가인 회사가 2014. 10. 10.자로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노위는 2015. 2. 2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5부해27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6. 위 나.항 기재 전남지노위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