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근로복지공단은 2014. 12. 29. 원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1. 19.부터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가.항기재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0. 산재보험료 3,498,99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해 2. 23. 산재보험료 1,318,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산재보험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97세대 규모의 첨단유통상가에 대하여 6명의 경비원 및 2명의 청소원으로 경비업과 청소업을 행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비업을 주된 것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자에 해당한다.
단순 청소업무 등만 수행하는 비영리 행정사무실로서 타 업체에 첨단유통상가의 수선·보수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해 온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이, 항공운수업·유리섬유제조업·금속제련·가스업 등 원고의 사업종류보다 더 위험한 업종의 산재보험료율보다 높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사건 처분은 2011년까지 소급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2011년 당시 첨단유통상가의 각 호수의 임차인들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위 각 호수에 대한 현재의 임차인들 내지 구분 소유권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원고는, 2006. 1. 19.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관리소장 1명, 경비원 4명 내지 5명, 미화원 1명 내지 2명을 두고 경비업 및 청소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직원들의 각 월평균 보수액은 825,000원 내지 2,660,000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3. 7. 1.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 · 납부하여 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4. 1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원고가 경비업 외에도 청소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2014. 12. 16. 원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일자 2006. 1. 19., 차액보험료는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2011년까지 소급적용. 위 변경에 관하여 2014. 12. 26.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1.부터 2015.까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사업서비스업(90502)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9.부터 첨단유통상가에서 행하여 온 경비업과 청소업의 규모는 크지 않고, 위 경비업과 청소업은 모두 첨단유통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으로 행하여 온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행한 경비업과 청소업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양 업종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비영리 목적의 단체인지 여부와 원고가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무관하다고 보이고, 원고도 실제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② 원고가 타 업체에 첨단유통상가의 수선·보수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첨단유통상가의 경비업 및 청소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점, ③ 항공운수업 등 일부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원고의 산재보험료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결과일 뿐이고,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의 위험이라는 요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 ④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산재보험료 부담주체는 원고일 뿐이고, 원고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종국적인 부담주체가 누가 되는지 여부는 첨단유통상가의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형평성위반 등의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