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19,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은 C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B에게 고용되어 2003. 11. 11.부터 2013. 3. 30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2012. 7.경부터 원고의 임금을 미지급하기 시작하여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임금 20,485,310원, 연말정산환급금 57,110원, 퇴직금 21,769,261원,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차수당 3,132,478원의 합계 45,444,159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당금 신청하여 2013. 5. 28. 13,224,63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2,219,529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69 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이행하던 중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3. 4. 5.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7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하여 B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으로서 원고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3. 4. 5.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3하단729)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구하는 임금 등 채권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임금 등 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2,219,5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파산선고일 이후인 2013. 4.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3. 4. 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