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1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2013. 11. 8.경 E는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2013. 11. 8.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사정이 어려워서 자신의 급여보다 먼저 비품값 등을 처리하고 나중에 받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쪽, 공판기록 제40, 43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E가 스스로 수급을 미루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횡령 및 절도 사건이 종료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는 'E에게 4개월 23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도둑질을 하여 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0, 21쪽), E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E가 2013. 11. 8.까지의 급여를 포기하는 대신 계속해서 근무만 하게 해달라고 하여 금전적인 손해는 일부 배상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 후 E를 고소할 때에는 2013. 7.경 및 2013. 9.경의 횡령범행까지 함께 고소한 점, ④ F의 원심 법정진술과 H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가 사우나대금 횡령사건 이후 같이 일하던 이들에게 사우나에서 계속 일하게 해 주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급여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이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5,243,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