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노18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사석채취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임에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반면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배당받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