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19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건축주와 상당한 금액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