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6,400만 원을, 피해자 Q로부터 2,000만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근로자 G, H, K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데도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G,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 K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