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 거래처인 삼성전자와 2011. 초순경 거래가 단절되면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성의, 노력과 무관한 경영 외적 요소에 의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은 수차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2012. 9. 5. 경영 악화 사정을 고지하면서 협조를 당부하였고, 2013. 1. 31.과 2014. 7. 5., 2014. 7. 17., 2014. 9. 3. 이 사건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솔직히 고지하고 미지급 임금 지불 등 지급계획에 대해서 성실히 안내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임금및퇴직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사용자가그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였으나,경영부진으로인한자금사정등으로지급기일내에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사회통념에비추어인정되는경우에만면책되는것이고,단순히사용자가경영부진등으로자금압박을받아이를지급할수없었다는것만으로는그책임을면할수없다(대법원2002.11.26.선고2002도649판결등참조).또위와같이임금이나퇴직금의기일내지급의무를정하고이를위반한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으로까지삼고있는것은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그러한근로자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안전판이마련될수있도록확실히강제하려는데그입법취지가있다할것이므로,위와같이'임금이나퇴직금을기일안에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사용자가퇴직근로자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임금이나퇴직금등을조기에청산하기위해최대한변제노력을기울이거나장래의변제계획을분명하게제시하고이에관하여근로자측과성실한협의를하는등,퇴직근로자등의입장에서상당한정도수긍할만한수준이라고객관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조치들이행하여졌는지여부도하나의구체적인징표가될수있을것이다(대법원2006.2.9.선고2005도9230판결).

2)

판단

위와같은관련법리에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①주거래처인삼성전자와거래가단절된시점은2011.초순경인데,이사건회사는2007년코스닥상장이후부터삼성전자의존성을벗어나기위해태양광,해외자원,LED등다양한경영다각화를시도하는등삼성전자와의거래단절을준비해왔으나이에실패하였고,일부계열사대표의불법행위에의한손실도이사건회사의재무구조악화에기여한것으로보이는점,②피고인의주장에의하더라도피고인이"최우선적으로정리를해드리도록하겠다.빠른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취지로이사건피해근로자들에게공지한사실을인정할수있을뿐이고,오히려피고인이2014.5.23.작성한안내문에는"지난해말('2013.말'경을지칭한다)부터올1분기('2014.1분기'를지칭한다)까지급여지연에대해서여러분들께서회사의일정공유가없다는지적이많으셨으나당시로서는하루를내다볼수없는상황으로저로서는직원여러분들게섣불리약속을할수없었던점이해를부탁드립니다"라고기재(공판기록61면)되어있었음에비추어볼때,이사건피해근로자들에게구체적인임금지급계획을설명하였다거나서로협의하였다고는보이지아니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피고인이모든성의와노력을다했어도임금등의체불이나미불을방지할수없어그러한피고인이임금을체불하게된것이사회통념상긍정할정도라서피고인에대하여더이상의적법행위를기대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있었다고는보이지아니하므로,피고인의법리오해주장은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여 온 점, 당심에 이르러이 사건 피해 근로자 4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채권이 추가로 변제되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