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H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일 뿐, I 등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될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용될 법조항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를 각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피고인 B'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기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