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근로자들 14명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체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11명에게 체당금(합계 약 6,900만 원)이, 외국인근로자 4명에게 보험금(합계 약 77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고, 5명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추가로 2명의 근로자들이 작성했다는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작성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